동아일보 DB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소비자금융을 취급하는 국내 17개 은행들은 전세 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전셋값이 2억 원 올랐다면 2억 원 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잔금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는 것도 금지한다. 지금까지는 입주일이나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라면 전세대출 신청을 할 수 있었다. 본인이나 가족의 자금으로 전셋값을 치른 뒤 전세대출로 받은 자금을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구매)나 주식 투자 등 다른 곳에 쓸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자금 용도를 더욱 면밀히 심사하기 위해 1주택자가 비대면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것도 막는다.
다만 대면 창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예외적으로 1주택자에 대한 비대면 전세대출을 계속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같은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는 1주택자 대상 비대면 전세대출을 중단한다. 토스뱅크는 아직 전세대출 상품이 없다.
서울의 한 은행 대출창구에 고객이 대출상담을 받고 있다. © News1
전날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에도 전세대출은 앞당겨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 전세대출도 DSR 산정에 포함시키는 등의 ’플랜B‘를 가동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 전세대출이 다시 포함된다. 이를 앞두고 올 연말 전세대출 ’막차 수요‘가 몰릴 수 있어 은행들이 전세대출을 더 깐깐하게 심사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14일 현재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121조9789억 원으로 지난해 말(105조2127억 원)과 비교해 15.94% 늘어난 상태다.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의 절반 가까이(47%)를 전세대출 증가액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증가세가 가파르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