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공수처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10.26. 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영장 기각이 면죄부는 아니다”라며 의미를 축소한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정치공작”이라며 역공에 나섰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이) 범죄혐의 유무에 대해서는 전혀 시비를 걸지 않았다. 혐의가 인정된다는 뜻”이라며 “단지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좀 더 출석을 촉구하라는 취지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영장 기각으로 공수처의 수사 동력도 약해질 것이란 전망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 손 검사의 출석 등 수사 협조도 촉구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손 검사는 지속적으로 일정상 조사받기 어렵단 핑계로 ‘법꾸라지’ 면모까지 보였고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 전날까지 조사를 미뤄달라는 무리한 요구도 했다”며 “주군인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되면 또다시 국민의힘과 야합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닌가”라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 박찬대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이 기대했던 사법 정의와 배치되는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야권은 공수처를 겨냥해 “치졸한 수작”이라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서 “이건 고발사주 사건이 아니라 공익제보 사건”이라면서 “당은 공익 제보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정당이다. 공익제보를 받은 것을 가지고 ‘고발사주’라니, 태어나서 그런 용어도 처음 들어봤다”며 수사 자체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