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만취여성 충격 질주…주차장 세워둔 타인 G70 몰고나가 ‘쾅쾅’

입력 | 2021-10-27 17:15:00

만취 상태의 여성이 타인의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고 훼손시켰다. (유튜브 ‘한문철TV’ 영상 갈무리)


만취 상태 여성이 주차된 타인의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해 훼손시키는 모습이 공개된 가운데, 해당 차주가 처벌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제 소중한 제네시스 G70, 주차된 차를 모르는 여성이 음주 상태로 절도’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제보자 A씨는 “지난 19일 아침에 회사 주차장에 주차하고 차 키가 조수석 밑에 빠져서 손이 안 들어가서 지각할 것 같아 시동 끄고 사이드미러만 접어놓고 급하게 출근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야근 후 퇴근하려고 주차장에 가보니, 차가 없어진 것을 알아챘다. 그의 차량은 원래 자리보다 20m 떨어진 곳에 정차한 채로 시동이 걸려서 창문까지 다 열려있었다.

A씨는 “당황스러워서 다가가 보니 많이 취해 보이는 모르는 여성분이 제 차에 앉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을 불렀고, 이 여성은 음주 수치 측정을 3회 불응해 연행됐다”면서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물건 다 밖으로 집어 던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리 박고, 저리 박고 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그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서 이 여성은 차에 탑승한 뒤 혼잣말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차를 끌고 주차장을 누볐다. 심지어 단독 사고는 물론 다른 차량도 들이받았다.

A씨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다른 차량과 추돌하고, 언덕에 부딪혀 앞 범퍼랑 하부 우측 휠 2개가 손상됐다. 차 내부도 엉망이 됐다”며 “이 여성의 죄목이 궁금하고 앞으로 어찌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차를 타고 다시 갖다줬기 때문에 절도죄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불법 사용 죄에 해당된다”며 “음주 측정 거부죄도 함께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하면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술이 문제다. 엄청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절도한 여성은 처벌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