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11시48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단독주택에 불이 나 소방대원이 진압하고 있다.(제주동부소방서 제공) 2021.10.27/뉴스1© News1
자기 집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A씨(34)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과 제주동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48분쯤 자신이 사는 제주시 조천읍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출동한 소방에 의해 약 20여 분만인 오후 12시12분쯤 완전히 꺼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주택이 전소하며 소방당국 추산 230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