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유 제한으로 해석돼 파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해 상점에서 떡을 사고 있다. 이 후보는 시장에서 열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하한액(10만 원)을 올리고 보상액을 증액해야 한다고 당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만나는 첫 민생 행보 자리에서 국가가 음식점 숫자를 제한하는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자영업, 특히 음식점이 포화 상태라는 취지였지만, 국가가 창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 소상공인 간담회서 ‘허가총량제’ 언급
이 후보는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해서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며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라고 총량제 필요성을 꺼냈다.
그는 “하도 (많은 자영업자들이)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며 “차라리 (음식점 면허를) 200만∼300만 원 받고 팔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며 “불량식품을 사먹을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고 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이 후보 측은 “자영업자들의 수익이 낮아지는 부작용을 완화하고 사업 양도 시 조금이라도 보전받게 해주자는 취지로 고민했던 것이지만 도입은 쉽지 않다고 봤다”고 해명했다.
○ 與, 손실보상 대상·액수 확대 추진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의 손실보상 정책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증액을 요청한 사실도 밝혔다. 정부는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손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영업 손실의 80%까지 보상해주기로 했다.
전날 문 대통령과 첫 공식 면담한 이 후보는 “이번에 문 대통령에게도 말씀드렸다”며 “국가행정명령에 의해 영업에 직접 피해 입은 손실보상의 하한(10만 원)이 너무 낮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에게) 10만 원을 주면 화날 것이다. 지급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며 “공식적으로 대선 후보로서 손실보상 하한을 좀 올리자고 당에 요청했다”고 했다.
손실보상금 하한액 10만 원은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할 경우 현금 거래가 많은 영세 자영업자가 실제 손실보다 보상금이 줄어들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정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하한액 10만 원을 받는 곳은 9만 개(14.6%)로 과세 자료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6만2000원을 더 받는다. 또 신속 보상 대상인 자영업체와 소기업 62만 곳에 지급되는 평균 보상금은 286만 원이다.
같은 날 오후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경기 수원시 경기지방중기청 손실보상 민원전담센터를 찾은 자리에서 손실보상 대상 및 액수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