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27일 낮 12시부터 일산대교 통행료가 무료화 했다.경기도는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해 무료통행할 수 있게 조치했다. 이에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 통행차량에 부과되는 요금시스템은 모두 0원으로 조정된다. 통행료 무료화가 시작된 27일 차량들이 일산대교를 이용하고 있다. 2021.10.27/뉴스1 © News1
28일 고양시 등 관련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6일 일산대교 통행료의 무료화를 위한 조치를 위해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통지서(공익처분)를 전달했다.
이어 27일 낮 12시부터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무료화하고 고양·파주·김포 등 관련 지자체장과 현장에서 통행료 무료화 선언식을 가졌다.
통상 이같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2~3주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다음달 중순부터는 통행료 징수가 다시 재개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에 대한 대응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산대교이 무료 통행이 계속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도 “일산대교㈜측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경기도에서 다시 ‘징수 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무료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오전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경기도와 고양, 파주, 김포시 단체장들이 모여 무료화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 뉴스1
또한 본안 소송의 경우 판결까지 통상 1년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통행료 무료화를 둘러싼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양시도 지난달 23일 법원에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8개 다리(고속도로 제외) 중에 한강 하류 마지막에 위치하며,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 이산포 분기점을 잇는 교량이다. 길이 1.8㎞, 왕복6차선 다리로 경기도 북서부 지역의 부족한 교통망을 개선하기 위해 2003년 8월 착공, 2008년 1월에 개통됐다.
(고양=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