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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을 간다고 속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풀고 해외로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수배 중이던 A(46)씨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 달 3일 지인을 위협해 5000만 원을 빼앗아 해외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경우 출국이 금지돼 있지만 신원 보증이 되고 여행 국가와 기간 등이 명확하면 허가를 받아 출국할 수 있다.
당일 범행이 보호관찰소에 전달되지 않으면서 A씨는 전자발찌를 해제하고 두바이로 출국했다.
이틀 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A씨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해 A씨를 뒤쫓았다.
A씨는 입국하기로 한 지난 달 17일까지 국내로 돌아오지 않다가, 같은 달 21일 체코에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도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 검거해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천안=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