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전주을)이 지난 4월27일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위해 전주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1.4.27/뉴스1 © News1
수백억원의 이스타항공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을)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8일 이 의원에 대한 보석 허가를 직권으로 결정했다.
구속된지 184일, 구속기소된지 168일만이다.
법원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구속 만료 2주전에 피고인의 보석 허가를 결정한다”면서 “하지만 이 의원 측이 보석 신청을 하지 않아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법원의 보석 허가에 따라 이 의원은 곧바로 석방된다. 하지만 석방 절차 등으로 인해 풀려날 때까지는 3~4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2000주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약 105억원에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약 43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약 53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와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약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북=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