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스타항공의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
550억 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이스타항공의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58)이 28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5월 구속기소 된 지 168일 만이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8일 “재판부 직권으로 이 의원의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구속 기한(6개월) 만료일이 다가오자 직권으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45분경 전주교도소에서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바로 떠났다.
보석은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형사 피고인을 구류에서 풀어 주는 조치다. 4월 28일 구속된 이 의원은 5월 14일 구속기소 됐으며 11월 13일 석방될 예정이었다. 구속 기한 6개월은 기소된 날부터 180일이다.
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