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뉴스1
법관에 대한 사상 첫 탄핵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28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중 임 전 부장판사가 임기만료로 법관직에서 퇴직한 사안”이라며 “재판관 5인의 각하의견으로 이미 임기만료로 퇴직한 피청구인에 대해서는 본안 판단에 나아가도 파면 결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탄핵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내리는 기각 의견과 달리 탄핵심판 청구의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경우 청구를 각하한다. 임 전 부장판사를 파면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내고 이미선 재판관이 같은 결론이지만 다른 이유를 들어 각하 의견을 냈다. 이선애 재판관 등 4명의 재판관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등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 법관 임기제와 탄핵제도에 관한 헌법제정권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면 탄핵심판을 할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탄핵결정을 선고할 때까지 임 전 부장판사가 해당 공직을 보유하는 것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전 부장판사가 올 3월 1일 법관직에서 퇴직하면서 공직을 보유하지 않게 됐고 이에 따라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고 밝혔다. 임 전 부장판사는 공직에서 퇴직했기 때문에 공직자를 파면하기 위한 탄핵 청구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뜻이다.
앞서 국회는 올 2월 4일 본회의를 열고 당시 현직 법관 신분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88석 중 찬성 179명으로 가결했다.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은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 절차에 개입하고 판결 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관여한 의혹에 대해 탄핵심판 사건과 별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임 전 부장판사는 1,2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올 8월 서울고법은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하며 “재판에 관여한 것은 부적절하지만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상고심은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에 배당됐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