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28일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초대 사장의 입장문에 대해 “황 전 사장은 전혀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 박찬대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황 전 사장은 자신이 결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공모지침서의 내용을 일부러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근 수사기관의 입맛대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황 전 사장은 오늘 입장문에서 ‘제가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현재 공모지침서에는 ’사업이익 1,822억원 고정‘으로 변경돼 있었다’고 밝혔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공모에 참여한 3개 컨소시엄 중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임대주택용지 비용으로 1822억원을 제시했고,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은 1316억원을 제시했으며,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1502억원을 제시했다”며 “이 금액은 모두 공모지침서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공모 참여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돼있다”고 부연했다.
또 “유한기 전 공사 개발본부장은 오늘(28일) 입장문에서 ‘저는 황 전 사장에게 공사 사장 공모에 응모를 권했던 사람으로서 우연한 기회에 황 전 사장이 사기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알게 돼 공사에 누가 되거나 본인의 명예를 고려해 사퇴를 건의하게 됐다. 그러나 황 전 사장이 사퇴 의지가 없는 것으로 사료돼 유동규 본부장, 정진상 실장과 시장을 거론했던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황 전 사장은 거짓말로 특정 후보 흠집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공사 사장 공모단계부터 재임 기간 내내 자신의 사기죄 수사와 형사재판 사실을 숨기고서 공사 임직원을 속인 것은 아닌지 자신을 뒤돌아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황 전 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15년 당시 대장동 사업자공모공고지침서가 자신이 자리에서 물러난 시점을 전후로 달라졌으며, 이를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 관련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