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공사건물 옥상에서 휴대전화로 인근 주택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남성 A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체포해 수사 중이다.
A 씨는 26일 서울 강서구의 공사 중인 13층짜리 건물 옥상에 올라가 휴대전화에 망원경 렌즈를 대는 방식으로 인근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속옷 차림이나 옷을 입지 않은 상태의 여성들을 찍은 사진들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며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