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발공사-창원시 불협화음
사업 중도해지 놓고 정면충돌
민자유치 급급해 경제성 졸속 검토
전문가 “경남도의 적극 중재 필요”
경남 창원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을 놓고 경남도 산하기관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책임 전가에 급급하면서 사업이 장기 표류하고 있다.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민간자본 유치에만 치중해 경제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밀어붙인 게 패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는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수도동 일대 225만 m²에 민간투자를 유치해 관광·레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원래 바다였던 이곳은 부산신항 개발 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를 매립해 조성됐다. 부지 소유 비율에 따라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지분은 창원시가 36%, 경남개발공사가 64%씩 나눠가졌다.
2009년 12월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는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와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는 2039년 12월까지 30년간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땅을 임대했다.
복합관광레저단지의 토지사용 기한은 20년도 남지 않았다. 투자유치, 사업계획 수립, 공사 기간에 3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시설을 다 지어 운영하는 기간은 더 줄어든다.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원금을 회수하고 이익을 남기기에 운영 기간이 모자란다. 진해오션리조트는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처했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토지사용 기간을 2047년까지 7년 8개월 연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민간사업자는 ‘경남도가 2013년에 복합관광레저단지 부지에 정부의 공모사업인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에 도전하면서 사업이 중복돼 인허가나 주요 공사가 지연됐기에 토지사용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창원시와 창원시의회는 토지사용 기간 연장에 동의했지만 경남개발공사가 반대하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남두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19일 창원시청 앞에서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민간사업자 특혜 우려를 제기하며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경남개발공사 제공
김성호 경남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이 21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개발공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
이어 “이 사장이 왜 이렇게까지 임기(12월 11일) 막바지에 중도해지를 주장하는지, 공사에서 어떤 대안이 있어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문제가 있다면 직접 사법기관에 창원시를 고발하라”고 덧붙였다. 시는 “사업 전반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개발공사는 사업 부실을 일으킨 점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
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