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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 살해 김다운 무기징역 확정

입력 | 2021-10-29 10:00:00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부모 살해 피의자 김다운이 26일 오후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19.3.26. 뉴시스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35) 부모를 살해한 김다운 씨(36)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씨는 2019년 2월 25일 경기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 씨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하고 현금 5억 원과 고급 외제 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중국 동포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피해자들의 시신을 냉장고와 장롱 속에 유기한 후 이튿날 이삿짐센터를 불러 냉장고를 경기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기고, 이 씨 동생을 납치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 후 3명의 공범은 중국으로 도주했고, 김 씨도 중국 밀항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김 씨는 “중국으로 달아난 공범들이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사체는 손괴했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검찰은 여러 정황 증거를 토대로 김 씨에게 강도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공동주거침입, 강도음모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뒤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1·2심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 머무른 시간, 피고인 차량에서 발견된 흉기에서 피해자 유전자(DNA)가 나온 점, 사건 당일 표백제와 청테이프 등을 구매한 점, 그리고 여러 증인의 증언 등에 미뤄볼 때 김 씨가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결과가 중대하지만,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판결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선고돼야 한다”며 “이전에 사형을 선고한 다른 사건 범행 내용 및 사형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할 무기징역형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