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뉴스1
마사지 업소에서 나체 상태로 여종업원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다가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의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옷을 벗은 채 마사지를 받고 있었다하더라도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 행위가 없었다면 성매매로 처벌할 없다는 판결이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윤성묵)는 2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경 대전의 한 건물 안에 있는 마사지 업소를 찾아 11만 원을 지불한 뒤 여종업원으로부터 마사지를 받고 있던 중 단속반원에게 적발됐다. 단속 당시 A 씨는 나체 상태였으며 여종업원은 속옷차림이었다. 여종업원은 방안에 있는 욕실에서 A 씨의 몸을 씻겨준 뒤 어깨와 등을 마사지 하던 중 적발됐다. 검찰은 마사지 후 유사 성행위를 해준다는 이 업소의 앞 뒤 정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A 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마사지만으로 성행위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직접적인 성매매 행위를 발견하지 못한데다 유사 성행위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단죄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경찰의 한 관계자는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에 대한 단속 현장에서 실제 장면을 포착하거나 남성 체액 등을 확보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단속 당시 현장 상황과 업주 및 종업원의 진술 등을 비춰 성매매나 유사 성행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될 때에는 처벌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