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적용하면서 수도권은 최대 10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단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사람은 감염 우려 등을 고려해 식당과 카페 이용시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오전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발표했다.
11월1일부터 적용하는 첫 단계에서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한다.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 등 고위험시설인 1그룹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해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등 2그룹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면 시간 제한없이 이용 가능하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고려해 실내체육시설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사적 모임은 연말연시 모임 수요를 고려해 1~2차 개편까지는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으로 제한한다.
다중시설을 이용할 경우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각 지역별 사적 모임 제한 인원까지 모일 수 있으나 식당과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만 가능하다.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관람장 등 모든 시설은 기본수칙은 유지하며 이외 방역조치는 최소화하고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취식 등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취식의 경우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열차 등 대다수에서 제한 중이나, 마스크를 벗게 되는 고위험행위에 해당하므로 2차 이후 완화를 검토한다.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할 부처·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하며 후속 영향을 평가한다.
100명 이상의 접종·미접종 혼합이 가능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종전 수칙도 인정하며, 2차 개편 시 통합한다.
요양병원·시설은 접종자만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은 접종 완료자만 출입을 허용한다. 중증장애인, 치매 등 수용시설에서는 미접종자의 방문·이용을 금지한다.
종교활동의 경우 미접종자 포함 시 예배,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을 50%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접종 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1차 개편에서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소모임은 접종 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 내 방역관리를 강화하면서 허용한다.
이 밖에 ▲학교 대면수업 추가 확대 및 교육 활동 정상화 ▲사업장 재택근무·화상회의 등의 해제 및 유지 ▲훈련·면회·병영생활 등의 일상 회복 ▲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접종 완료자 중심 문화 여가 프로그램 활성화 ▲안전한 여행·공연·문화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개편의 기본 방향은 기존의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벗어나 중증·사망 발생 억제를 위한 예방접종률 제고 및 미접종자·취약계층 전파 차단에 주력하는 것”이라며 “방역 완화로 인한 지나친 긴장감의 완화와 유행의 확산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