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구민체육센터 헬스장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2021.10.28/뉴스1 © News1
오는 11월1일부터 적용되는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정부가 헬스장·노래방 등에는 백신 패스를 도입한다. 식당·카페 등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적 어려움과 헬스장의 활동 특성 상의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계획 최종안 발표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식당·카페는 취식행위가 있지만, 미접종자 이용을 배제하기 어려워 사적 모임(수도권 10명, 비수도권12명) 이내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가능하다.
손 반장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식당·카페라고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카페는 업종상 일반음식점 내지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고, 상당히 많은 카페는 브런치 등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를 행정적으로는 현실적으로 구별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에도 카페를 분류해서 방역수칙을 별개로 적용했다가 현장의 혼선으로 두 업종을 통합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손 반장은 또 “헬스장은 대표적 실내체육시설이고, 지난 4차 유행에서도 상당히 많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이라며 “방역패스(백신패스)를 도입한 시설은 대부분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 환경이거나 환기가 어려운 시설, 충분한 거리두기가 어려운 시설들이다. 활동에서 비말 생성이 많고 장기간 체류하는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차 유행 중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 확진자를 분석하면 유흥시설이 가장 많고, 실내체육시설이 2등”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