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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격분해 보복 폭행에 나선 5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업무 방해,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25일 저녁 피해자 B씨와 C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욕설과 함께 “감방 갈 생각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현장에 있던 재떨이 등을 휘둘러 B씨와 C씨에게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를 회복해 주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섯 차례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