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 전 의원 등 7명이 재심 기각결정에 관해 낸 재항고를 26일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혁명조직(RO)의 총책으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 됐다.
이 판결로 이 전 의원은 현재 대전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나머지 피고인 6명은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은 뒤 만기 출소했다. 통합진보당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따라 강제해산됐다.
이후 이들은 2019년 6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사이에 이 사건을 두고 교감이 있었고 이 때문에 재판이 부당하게 진행됐다’는 취지로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 김대현 하태한)는 이 전 의원 측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재심을 개시하기에 부족하다며 지난 8월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의원 측은 기각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