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긴급체포…경기도교육청, 교장 직위해제 “카메라 설치한 건 맞지만, 성적인 의도 없다” 주장
경찰. 게티이미지뱅크
현직 초등학교 교장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긴급체포됐다. 이 교장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영상이 발견됐다.
29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이같은 혐의로 안양시 소재의 한 초등학교 A 교장(57)을 전날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 교장은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2~4cm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용변기 근처에 설치된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고는 학교 측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A 교장은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맞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면서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발견된 카메라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설치 시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A 교장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도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를 반영해 A 교장의 징계처분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학교 구성원에게는 심리상담과 공동체 신뢰 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날 긴급대책 회의를 소집해 “학교장의 불미스러운 사안 발생에 심각한 우려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적극 지원하고 이런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장 강력한 대처와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