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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할 때 다리꼬던 승객 ‘콰당’…보험사 보상, 버스기사는 징계

입력 | 2021-10-29 17:06:00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 뉴스1


대전의 한 시내 버스 운행 중 의자에 앉아있던 승객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은 버스 기사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버스 기사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2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버스 의자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승객. 경찰은 버스 기사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고 보험사는 305만원을 지급했다는데”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8월16일 오후 2시쯤 대전 유성구 한 시내버스에서 운전중이던 기사가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여성은 차량이 우회전할 당시 바닥으로 떨어질 때 손잡이를 잡지 않고 다리를 꼬고 있었다.

해당 버스의 운전기사라고 밝힌 제보자는 “좌우 살피며 우회전하는데 뒤에서 짐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우회전한 후 거울로 2~3차례 확인했는데 이상 반응이 보이지 않아 정상으로 운행했다”며 “다음날 (여성이) 전화가 와서 넘어졌다고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해서 현재 회사에서 보험처리를 해줬다”고 말했다.

이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지만 보험처리로 305만원이 지급됐다.

제보자는 “영상의 속도를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회전하기 전에 속도가 ‘0’인걸 확인했다”며 “하도 답답해 다음날 경찰서에 갔는데 영상을 확인하고는 어쩔 수 없다며 기사인 제 잘못이라고 한다”며 억울해 했다.

이어 “조금이나마 가능성이 있다면 끝까지 소송이라도 하고 싶은데 조언 부탁드린다”며 “10월 28일 징계한다고 출석통지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본인이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경찰에 접수해서 처리해야 한다”며 “경찰이 통고처분하려 할 때 거부하고 즉결심판으로 가야 하는데 즉결심판을 가면 (버스 기사가) 유죄가 나올 수도 있고 벌금 10만원 벌점 15점이 나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