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가 배우 김선호 사생활 추문을 둘러싼 법적 시비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했다.
29일 방송된 KBS 2TV ‘연중라이브’에서는 낙태 종용 등 사생활 파문으로 논란에 휩싸인 김선호를 조명했다.
이날 허주연 변호사는 김선호의 낙태 종용 논란과 관련해 “낙태죄는 2019년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다”며 “혼인 빙자 간음죄도 2009년에 폐지돼 폭로글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선호가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결혼할 마음이 없으면서 결혼할 것처럼 속여 낙태를 종용했다고 한다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허 변호사는 김선호 사생활을 폭로한 전 연인 A 씨 역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쟁점은 비방 목적이 아닌 공익 목적이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며 “하지만 이 사건은 사적인 보복 감정, 내지는 정리되지 못한 감정적인 앙갚음이 큰 목적이 될 수 있어 비방 목적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이 인정되면 김선호는 A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문제 삼아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근 재개된 김선호의 일부 광고들과 관련해 “(광고 계약서상에) 품위 유지 조항이 있고, 손해를 끼쳤다면 김선호가 위약금을 물어야 할 상황이 오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후 자신이 김선호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이를 비롯해 김선호의 주변인들이 그와 관련된 정보를 마구잡이로 폭로하며 논점이 흐려지고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