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자금이 여러 단계를 거쳐 S사에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S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 S사는 2018년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이 시기를 전후해 ‘김 씨→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인 이모 대표→B토목건설업체의 나모 대표→K그룹→S사 전 회장 소유의 개인회사→S사’ 5단계로 금전거래 또는 투자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지난해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전후해 권순일 당시 대법관 집무실을 8차례나 방문한 사실이 있어 관련성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S사 및 계열사들에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변호를 맡은 이태형 변호사, 이 변호사가 설립한 법인 소속 변호사 3명, 이 지사 측 인사 2명이 사외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이 후보가 이 변호사에게 현금 3억 원과 전환사채 20억 원 상당을 변호사비로 지급했는데 축소해서 밝혔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대검에 고발했다. 야당에서는 이 변호사가 S사의 전환사채를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후보는 18일 국감에서 변호인단에 지급한 수임료는 총 2억5600만 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다른 사건에서 비슷한 규모의 변호인단에 지급된 수임료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변호사들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수임료를 받은 게 사실이라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 검찰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