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가 30일 충북 청주시 충북NGO센터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간담회를 열고 있다.2021.10.30/©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이하 코백회)는 30일 충북 청주에서 정부에 대해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부작용 피해가족에게 적극적인 보상과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코백회는 이날 충북NGO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람은 1000명 가까이 되는데 정부가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한 사망자는 단 2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피해가족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만 할 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소견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인과성 인정 기준을 확대하고, 심의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회원의 백신 피해구제를 요구하는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삭발을 하고 있다. 2021.10.28/뉴스1 © News1
안 지부장의 아들 A씨(31)는 지난 6월14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인 얀센을 접종한 뒤 환각, 환청 등의 이상증세를 보이다 7월6일 숨졌다.
그는 숨진 당일 본가가 있는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당시 진료기록서에는 ‘상세 불명의 뇌염, 척수염’, ‘3일 전 급작스럽게 발생한 실신 이후 인지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얀센 백신 접종 이후 보이는 인지변화로 기질적인 원인감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적혀있다.
이들은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백신 피해구제를 요구하며 헌법소원 청구와 삭발식을 열기도 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