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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50대 교장이 구속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안양 모 초등학교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휴대전화로 근무 중인 여교사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학교 측은 지난 28일 오전 ‘누군가 여교사 화장실과 교무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 같다’며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 수사에 나선 경찰은 교무실에서 카메라 추정 장치를 제거한 A씨를 추궁했고, 카메라 설치 사실을 자백받았다.
A씨는 다만 “성적 의도를 가지고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아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교육청은 사건을 인지한 직후 A씨를 직위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안양=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