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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를 위장해 여성 혼자 사는 오피스텔 문을 여러차례 두드린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옆 건물과 헷갈렸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정모씨(54·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했다.
정씨는 지난 4월7일 오후 10시58분쯤 서울 광진구 한 오피스텔 내 여성 A씨 혼자 사는 집에 방문해 “택배”라고 말하며 10분에 걸쳐 현관문을 두들긴 혐의를 받는다.
당황한 A씨가 남자친구에게 전화했고, 경찰에 신고하라는 남자친구의 말에 경찰이 출동했다. 출동한 경찰이 경위를 파악할 당시, 정씨는 택배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거짓말했다고도 A씨는 주장했다.
정씨는 이에 대해 지인이 사는 고시텔에 들어가려다 실수로 바로 옆 건물인 오피스텔 건물에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린 것으로 주거침입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친구의 집으로 착각했다”라며 “피해자 의사에 반해 침입한다는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정신적·경제적 상태가 좋지 않아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또 “택배”라는 말은 친구를 찾아온 사람이 보일 태도로 보이지 않고, 자신의 신분이나 방문 목적 등을 속이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 판사는 “주거침입 이후 2차적 범죄가 발생할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가벼이 대처할 수 없다”라며 “야간에 여성 홀로 살고 있는 집을 두드렸는데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며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했다.
다만 전 판사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고, 노모의 생활비를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