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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의사가 화장품 등 미용 관련 업체와 동업을 하다가 고객 장부를 들고 갔다는 이유로 원심에서 징역형에 처해졌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자신이 운영하는 한 성형외과의 일부를 B씨에게 임대해 ‘코스메틱(Cosmetic)’ 매장을 운영하게 했다.
이에 원심 재판부는 절도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A씨 측에서 고객 관리차트는 의사가 점유·관리하는 자신 소유의 차트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기 위해 진료차트를 가지고 간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B씨는 이 차트가 피고인이 사용하라고 준 양식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B씨는 재판에서 “A씨 병원에서 사용하는 ‘차트’의 양식을 이용해 고객명을 작성했다. 약품 사용에 주의할 사항이 있으면 A씨에게 문의를 해 처방이 있으면 해당 차트에 처방을 써주곤 했다. A씨가 먼저 ‘차트’를 작성해준 사실은 없다”고 항변했다.
(창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