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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서학개미 몰리는 美 비트코인 선물 ETF

입력 | 2021-10-31 10:13:00

이더리움·리플도 승인 기대감↑ “국산 암호화페 ETF는 요원”




10월 19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미국 첫 번째 비트코인 ETF BITO(비토)가 상장했다. [GETTYIMAGES]

최근 미국에서 비트코인 선물(先物) ETF(상장지수펀드)가 연이어 상장하자 서학개미들도 발 빠르게 투자에 나서고 있다. 조만간 비트코인 현물이나 이더리움 ETF까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선물 거래는 향후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지, 또는 내릴지를 미리 예상해 가치를 사고판다.

현재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한 비트코인 ETF는 총 3가지다(표 참조). 첫 번째 주자는 ETF 전문 운용사 프로셰어스의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ETF(티커 BITO). BITO는 10월 19일(현지시각)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해 첫날 4.9% 상승 마감했다. 이틀 만에 거래 규모 약 10억 달러(약 1조1700억 원)를 기록하며 역대 거래 규모 2위를 차지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 비트코인 선물 추종
이런 분위기에서 SEC는 10월 20일(현지시각) 자산운용사 발키리와 반에이크의 비트코인 선물 ETF를 추가로 승인했다. 발키리의 비트코인 선물 ETF(티커 BTF)는 10월 22일 나스닥에 상장했고, 반에이크의 비트코인 선물 ETF(티커 XBTF) 역시 곧 상장할 예정이다.

그동안 SEC는 비트코인의 변동성과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8년간 비트코인 ETF 승인을 거절해왔다. 따라서 이번 SEC 승인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도와 투자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암호화폐 투자를 관망하던 이들에게도 새로운 투자의 길이 열린 셈이다.

이미 캐나다, 독일 등에서 비트코인 ETF가 거래되고 있긴 하나, 전 세계 자본시장의 중심인 미국에서 비트코인의 제도권 입성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최근 한 달 새 비트코인 가격이 30% 넘게 뛴 것도 미국 ETF에 대한 기대가 선(先)반영된 덕분으로 풀이된다.

BITO를 포함한 미국 비트코인 ETF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비트코인 선물을 추종한다. 민간 거래소에서 사고파는 현물과 달리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CME에 뿌리를 둔 것. 거래 수수료는 BITO 0.95%, BTF 0.95%, XBTF 0.65%로 ETF치곤 비싼 편이다. 하지만 미국 디지털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투자신탁(GBTC)이나 유럽, 캐나다의 비트코인 관련 ETF 수수료가 2%대임을 감안하면 파격적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이더리움, 리플 같은 메이저 코인과 연계된 투자상품도 출시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튤립버블을 닮았다’ ‘각국이 금지할 것이다’ 같은 경고에도 비트코인이 결국 제도권에 편입된 이상 현물 ETF 승인은 시간문제”라고 밝혔다.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등장하면 글로벌 자금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2004년 금 현물 ETF가 상장된 이후 빠른 속도로 가격이 4~5배 올랐던 점을 들어 비트코인 현물 ETF는 선물 ETF보다 가격에 미칠 영향력이 더 클 것으로 내다본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입지가 달라진 만큼 한국 투자자 사이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분위기다. 서학개미도 비트코인 선물 ETF를 과감하게 사들이고 있다. BITO 상장 직후 3거래일 동안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두 곳에서만 165억 원 매수가 일어났다. 해외 증권계좌만 있으면 일반 해외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고, 가상자산 거래소로 자금을 이동할 필요도 없어 간편하다.

“사실상 승인하기 어렵다”
한편 국내에는 상장한 비트코인 ETF가 없을 뿐 아니라, 상장을 계획 중인 자산운용사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ETF 상품을 만들려면 ETF가 추종하는 기초지수가 있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현재 가상자산을 기초지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결국 암호화폐가 금융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한 국산 비트코인 ETF의 출시는 요원하다. BITO 등 미국 비트코인 선물 ETF를 담는 펀드를 출시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지만 이 또한 금융당국이 “사실상 승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큰 자산인 만큼 ETF로 담을 경우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국내에 암호화폐 관련 ETF를 출시하려면 일단 ETF가 추종하는 기초지수에 가상자산이 포함돼야 한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암호화폐 관련 법안 가운데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의 발의안은 펀드가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가 가상자산업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암호화폐 규제 방안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 등이 함께 이뤄져야 운용사들도 상품을 구성할 수 있다.

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암호화폐 ETF와 관련해 다방면으로 논의하고 있긴 하지만, 금융당국이 움직이지 않는 한 암호화폐 관련 상품 출시는 불가능하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할지 말지부터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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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mupmup@donga.com

《이 기사는 주간동아 1312호에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