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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이 엘리베이터 이용을 막자 경비원을 밀쳐 다치게 한 40대 배달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철)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에서 60대 경비원 B씨를 손으로 밀쳐 다치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때문에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경위와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