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343회 성폭행 재판부, 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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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마 입에 담거나 떠올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참혹한 범행이다”
당시 9살이었던 의붓딸을 12년간 300여 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 대한선고 공판에서 강동원 부장판사(전주지법 제11형사부)가 한 말이다.
지난 27일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중심을 잃게 할 정도로 뺨 등을 때렸다.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성폭행했다”라며 “피해자의 친모는 이를 방관, 나이 어린 9살 소녀는 보호받지 못하고 악몽의 생활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의붓딸인 피해자 B 씨가 9살이던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약 12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A 씨는 B 씨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는데 특히 B 씨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가족 모두를 죽이겠다거나 여동생을 성폭행하겠다고 협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가 집에서 자고 있자 옆으로 다가가 “조용히 해라 사랑해서 그러는 거다”라며 성폭행을 시작했고 2021년 8월까지 총 343회 성폭행 또는 강제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피해자 B 씨는 14살 때 임신했고 이를 포함해 2차례 임신과 낙태를 반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A 씨는 성인이 된 B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거나 “너는 내 아이를 임신했으니 내 아내다. 내 아내처럼 행동해라”며 “다른 남자 만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