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뉴스1
식당 가게에서 영업 방해로 112 신고를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두 달에 걸쳐 수차례 식당 주인을 찾아가 욕설을 한 남성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지난달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두 달 간 지속적으로 화곡동 소재 식당에 찾아가 횡포를 부린 60대 남성 이모 씨를 스토킹 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모욕 등의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이 씨는 올해 8월 31일 A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처음 방문했다고 한다. A 씨가 “방역 지침상 오후 10시 이후에는 손님을 받을 수 없다”고 하자 이 씨는 A 씨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씨는 주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씨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반복적으로 접근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지난달 30일 이 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당시 피해자가 5차례 상담 전화를 하는 등 불안함을 호소하는 상태였다”며 “현재 피해자는 긴급응급조치 1호를 신청해 주거지 및 식당에 대해 접근금지 조치를 취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