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구속 교장, 설치 인정… 칩훼손은 부인 靑청원 “신상공개하라” 글 올라
경찰. 게티이미지뱅크
경기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직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교장이 범죄 사실이 알려지자 메모리 칩 훼손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교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교장은 화장실 내부의 갑 티슈 안에 가로 2cm, 세로 4cm 크기의 카메라 1대를 몰래 설치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다. 하지만 교감과 인권부장이 화장실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하고 보고하자, A 교장은 이 교사들을 밖으로 내보낸 뒤 10분간 카메라 메모리 칩을 훼손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 교장은 카메라 설치는 인정했지만 메모리 칩 훼손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A 교장의 신상 정보 공개와 처벌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교사들이 불법촬영한 카메라를 발견해 A 교장에게 가져갔더니 신고를 못 하게 막았다더라. (교장의 행동이) 너무 이상해서 (한 교직원이) 신고해 잡힌 것이라 한다”고 주장했다.
A 교장은 경찰에 “(학교) 보안상 소형 카메라를 주문했다가 시험 작동하려고 하루 동안 화장실에 설치했다”며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교육청은 A 교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