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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전시-공연 소상공인도 코로나 피해회복 지원

입력 | 2021-11-01 03:00:00

손실보상서 제외된 피해업종 대상
정부, 소비쿠폰 확대-대출지원 추진
여행업-일부 체육시설도 포함될 듯




정부가 숙박업, 전시·공연업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탓에 피해를 봤지만 손실보상 대상에서는 제외된 소상공인을 위해 매출 지원 방안을 내놓는다.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소비쿠폰 발행액을 늘리거나 낮은 금리의 대출을 확대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는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손실보상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업종에 대해 어려움을 나눠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라며 손실보상 제외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 7월 7일∼9월 30일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업종에 대해 예산 2조4000억 원을 들여 10월 27일부터 손실보상을 시작했다. 집합금지 이행업체 2만7000곳, 영업제한 업체 77만3000곳이 대상이 될 예정이다. 이 대상에서 빠졌지만 ‘4m²당 1명’ ‘좌석 띄어 앉기’ 등 영업 인원 제한을 받은 곳이 이번 지원을 받는다. 숙박, 미술·전시, 키즈카페, 결혼·장례식장, 공연장 등이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간접 피해를 본 여행업이나 일부 체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 업종도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경우만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방역 조치로 인한 매출 감소 폭에 따라 지원 강도도 달라질 예정이다.



손실보상 제외된 키즈카페-결혼식장 등 지원 대상코로나 피해회복 지원 확대

정부는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피해 업종에서 11월부터 재개되는 소비쿠폰의 발행액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비쿠폰은 외식, 숙박, 여행, 체육, 영화, 전시, 공연, 프로스포츠 관람, 농축산물 등 9개 분야에서 이용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공연 분야는 티켓링크 등에서 예매할 때 1인당 8000원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숙박은 인터파크 등 50여 개 여행사에서 온라인 예약할 때 결제액이 7만 원을 넘으면 3만 원, 7만 원 이하면 2만 원 할인한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서 할인이나 소비를 유도하는 행사도 추진된다. 올해 12월을 ‘여행가는 달’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와 연계해 여행 상품 가격을 할인해주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금리가 저렴한 대출상품도 확대할 예정이다. 면적당 인원 제한을 받아 매출이 감소한 업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대출 지원은 매출 타격을 입은 곳에 재원을 감안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

정부는 손실보상 제외 업종엔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힘들다고 보고 있다. 당장 현금 지원을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이 논의되며 손실보상 제외 업종의 소비쿠폰 발행액 증액이나 할인 행사 예산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손실보상 제외 업종을 대상으로 지원책 마련에 나선 것은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돼도 자영업의 매출이 단기간에 개선되기 힘들다는 전망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연구원이 31일 발표한 ‘코로나19의 지속과 자영업의 업종별 경영상황 분석’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 매출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했다. 김숙경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1년 여행업 매출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10%, 숙박업이나 예술 관련 서비스업도 같은 기준으로 50∼70%대에 불과하다”라며 “위드 코로나 이후에도 자영업 상태를 살피면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