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시행사 공공기여 축소 과정 논란
이 사업 인허가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인섭 씨(68)는 이 후보가 결재한 지 약 4개월 뒤 성남알앤디PFV의 최대주주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66)에게 최대주주 자리를 넘겨받는 주식매매계약을 요구해 체결했다. 김 씨는 2006년 이 후보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냈다.
● 성남시, ‘임대주택 건설’ 공공기여 축소 요청 수용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시에서 제출받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계획(공공기여) 변경에 대한 검토 보고’ 문건에 따르면, 용도변경 3개월 뒤 성남알앤디PFV는 “R&D 건물 기부채납을 취소해 달라. 그 대신 R&D 용지 7995㎡를 추가로 기부채납하겠다”고 요청했다. 성남시는 “R&D 예상 건축비(357억 원)와 추가 기부채납하는 토지 예상가(385억 원)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토지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며 수용했다.
성남알앤디PFV는 또 “임대주택 대신 일반 분양주택을 짓게 해 달라”는 요구도 했다. 성남시는 이에 대해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는 (애초에) 주거대책을 위한 의무적 임대주택 설치 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설치하도록 요청하겠다”고 했다. R&D 건물 기부채납의 경우와 달리 임대주택을 100%에서 10%로 축소하는 계획은 아무런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지난달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부지 수의계약의 주체는 한국식품연구원이었고, 유찰이 돼 팔리지 않았다”며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R&D센터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용도변경을 해줬고, (그 이후 R&D 용지와 주변 도로 등) 1500억 원 정도 되는 공공용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 결재 4개월 뒤 민간사업자에 지분 요구
2015년 4월 성남시가 발주한 빗물 저류조 공사 업체 선정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됐던 김 씨는 이듬해 4월 만기 출소한 직후 정 대표를 찾아갔다. 김 씨는 정 대표가 가진 성남알앤디PFV 주식(46만 주) 중 절반을 넘기라고 요구했고, 정 대표는 성남알앤디PFV 주식 25만 주를 김 씨에게 액면가에 넘기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해줬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김 씨가 계약 이행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정 대표가 김 씨에게 70억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2015년 1월 사업에 참여했지만 명목상 사업 기여도가 없는 김 씨에게 2016년 5월 주식매매계약을 맺어줘 결국 70억 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대해 정 대표는 동아일보에 “김 씨가 깡패(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협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2015년 9월 용도변경과 이듬해 1월 임대주택 축소 등 계획변경 결정에서 김 씨의 역할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자연녹지를 준주거지로 4단계나 상향시키는 특혜를 주고선 임대주택 비율을 10%로 슬그머니 낮춰준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