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서울의 한 식당 수기명부에 개인안심번호가 적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수기명부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쓸 수 있도록 지침을 개선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2021.4.8/뉴스1 © News1
수기명부에 적힌 연락처를 보고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한 식당 주인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일 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아산의 한 쇼핑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가 개인정보보호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지난 7월 자신의 가게를 방문한 여성이 수기 명부에 작성한 연락처를 보고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수사에서 같은 쇼핑몰에서 또다른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을 돕고 싶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문자 메시지 등 관련 증거를 토대로 A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확인하고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