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본사에서 열린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 관련 설명회에서 KT임원진들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이날 KT는 개인고객과 기업고객의 경우 실제 최장 장애 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을 적용해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2021.11.1/뉴스1 © News1
KT는 1일 지난달 25일 발생한 89분간의 유·무선 인터넷 접속 장애 사태에 대해 “개인고객과 기업고객의 경우 최장 장애 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을 적용해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에게는 10일분의 요금을 감면한다. 지난달 29일 구현모 대표 주재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이번 사태의 보상안을 논의한지 사흘만이다.
개인 무선 고객의 경우 5만원 요금제 기준 1000원 정도, 소상공인은 평균 7000~8000원 수준이다. 전체 보상규모는 350억원에서 4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KT 임원진들은 1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옥에서 인터넷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과 보상안을 공개하며 “인터넷 장애로 인해 조금이라도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에게 가능한 신속한 보상책을 마련하는 것에 주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상대상 서비스는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이다.
이들은 “특히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된다”며 “소상공인은 해당 서비스를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고객이나 부가세 신고 등 KT에서 개인사업자로 관리하고 있는 회선 고객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들의 개별 문의와 신청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보상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접수절차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금액을 일괄 감면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피해보상TF장인 박현진 KT전무는 “개인의 무선요금의 경우 15시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하루치가 조금 안된다”며 “이런 피해에 따른 요금산정 기준은 본인의 할인 부분을 제외하고 마지막에 청구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나 예외 사항은 선택약정의 경우 지원금에 상응해 요금 할인을 한다”며 “요금은 할인 전 기준으로 기본료를 납부하고 있는 금액에 25% 감면 전 기준으로 산정한다. 요금이 5만원이면 1000원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은 평균 7000~8000원 수준으로 감면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KT는 요금감면과 소상공인 케어를 원만하게 지원하기 위해 전담 지원센터를 이번 주 중 오픈하고 2주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별도로 구축 예정인 전용 홈페이지와 전담 콜센터로 병행해 구성된다. 전담 콜센터를 통해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분류에서 누락된 고객의 추가 신청접수 등도 지원한다.
특히 작업자는 야간에 해야 할 작업을 낮에 진행했다. 당초 KT 네트워크 관제센터는 26일 오전 1~6시 사이 작업을 하도록 승인했으나 실제 작업은 25일 주간에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KT는 기술적 측면에서 기존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확대(가상화 테스트베드)해 ‘사람의 실수’로 인한 장애를 완벽히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전까지 작업준비 단계에서만 적용했던 테스트베드를 가상화해 전국 각 지역에서 새로운 라우팅을 적용하기 직전 최종적으로 테스트한 이후 실제 망에 적용하는 것을 추진한다. KT는 이를 통해 실제 망에 적용하기 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모든 센터망과 중계망 및 일부 엣지망에 적용 중인 라우팅 오류 확산방지 기능(정보전달 개수 제한)을 모든 엣지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엣지망에서 발생한 라우팅 오류가 전국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사전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