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동아일보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소유한 상가가 법원경매로 나왔다. 해당 상가는 정 전 교수와 그의 친오빠·친동생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가다.
1일 부동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18일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2층짜리 상가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해당 상가는 정 전 교수와 그의 친오빠·친동생이 각각 지분 3분의 1씩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이다.
법원의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이뤄진 것은 정 전 교수의 친동생 정모 씨(58)의 채무액 5억459만163원 때문이다.
이후 성북구를 관할하는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정 씨 상가 지분에 대해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장관 후보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개한 재산 내용에 따르면 해당 상가 대지·건물 공시가액은 7억9000여만 원이다.
정 전 교수는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돼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일부 지분이 경매로 진행될 경우 다른 공유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공유 물건은 다른 공유자가 매수하는 경우가 많아 낙찰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해당 상가가 역세권·대로변에 있어 전반적으로 입지가 좋다면서 리모델링을 통한 가치 상승도 기대할 만해 투자자로부터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