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위드코로나로 확진자 급증은 필연…방역 역량 강화할 것”

입력 | 2021-11-01 17:27:00

31일 오전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구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61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10월 중순 안정세를 보이던 유행은 지난 28일 2111명을 기록한 이후 나흘 연속 2000명대를 유지했다. 2021.10.31/뉴스1 © News1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정부의 역학조사와 진단검사 등 방역대응 역량도 크게 강화된다.

또한 확진자와 접촉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검사결과 음성이 나오더라도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한다. 기존 14일에서 10일이 단축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스터샷 간격 단축과 관련해 백신

접종 완료 이후에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돌파감염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추가접종(부스터샷) 간격을 6개월에서 더 앞당길 계획은 없다고도 했다.

◇위드코로나로 확진자 더 늘 것, 역학·진단 효율높여 신속 대응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세 차례에 걸쳐 방역을 완화한다는 내용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라 이날부터 1단계 개편에 돌입했다. 이에 방역당국도 앞으로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역학조사와 진단검사 등 방역대응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확진자 급증으로 PCR 검사 역량이 한계에 도달하는 상황을 대비해, PCR 검사 우선순위 선정 및 검사방법 다양화 등 비상 대응계획도 마련한다. 역학조사도 위험도에 기반을 둔 대응체계로 개편하고 ICT 기술을 활용해 효율성을 높인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지난달 29일 이행계획 발표 브리핑 당시 “검사량 증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검사대상자를 조정하고 검사방법도 PCR 이외에 다른 검사들도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험도를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접촉자를 조사하고, 가족과 동료 등 1순위 대상자는 24시간 이내 역학조사를 완료해 신속히 격리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조사체계를 개편한다. 접촉자의 격리·감시 기간은 국내·외 조사 결과를 토대로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하되, 격리 해제 전인 8~9일 차에 PCR 검사를 추가로 시행해 음성 여부를 확인한다.

이에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을 대비해 효율화를 높이려는 조치로, 역학조사와 진단검사 체계에 있어 종전과 달라진 점은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위험도를 고려해 1순위 대상자의 역학조사를 신속히 마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생 상황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머무른 것이 확인된 경우, 확진자가 머무른 식당 옆 테이블에 앉았던 손님이라도 역학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준 팀장은 “예방접종 완료자가 접촉자가 됐을 때의 관리 방식은 이번 개편안과 관련 없다. 종전부터 접종완료자는 접촉자라도 (자가격리하지 않아도 되는) 수동감시자다. 미접종자라면 검사 후 자가격리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이번 조치로 상태를 관찰하는 기간인 자가격리 기간이 14일에서 10일로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확진자가 늘면 접촉자를 관리하는 데 있어 정체,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우선 위험이 있는 집단은 적시에 관리하려 한다. 또한 행정인력을 보강하며 QR코드와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동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찾은 동시간대 방문자에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등 시스템을 통해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고 말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시설 검토 결과 © News1



◇방역패스 이미 시행…당국 “계도기간이지 유예 아냐”

역시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시행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백신패스 제도와 관해 정부가 1주일~2주일 계도기간을 정한 데 대해 “벌칙이나 처분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지, 제도 자체를 시행하지 않는 게 아니다”고 1일 밝혔다. 일부 적용시설에서 계도기간이라서 미접종자를 출입시킬 수 있다고 오해해, 명확히 설명한 셈이다.

이달 1일부터 일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을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시행됐다. 1차 개편으로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에 이 제도가 적용되며, 2차 개편 시 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할 계획이다.

예방접종 완료증명은 COOV앱 등 전자 증명서 사용을 권고하며, 종이 증명서나 예방접종스티커 사용도 병행한다. 미접종자 중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자,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

음성확인자는 음성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에서 48시간이 되는 날(유효기간 종료일)의 자정까지 효력을 지닌다. 예방접종을 받지않고 PCR 검사 음성확인으로 이를 대체할 경우, 음성확인 문자통지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증명할 수 있다. 증명할 방법이 없다면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김유미 방대본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추진 TF팀장은 “제도는 이미 11월 1일 시행했으나, 일주일 동안 벌칙이나 행정처분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게 ‘계도’의 의미다. 유예는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현실적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라 증빙을 받고 출입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시설 책임자가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마치 제도가 시행되지 않은 것처럼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에 일부 영업주들은 영업 손실, 회원 감소 등을 우려하며 이 제도의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 실내체육시설 자영업자들은 이달 3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반대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은 방역 완화 과정에서 고위험시설에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데는 단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앞서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방역패스는 보다 안전한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불가피한 조치이자 위험도를 낮추는 아주 중요한 핵심 조치”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후 사망한 고3 남학생의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 현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윤아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이상반응조사팀장은 “절차에 따라 보건소에 신고가 오면 기초 조사를 하고 시·도 역학조사를 거친 뒤, 신속대응팀과 전문가 자문위원회에 이어 피해조사반에서 인과성 평가를 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신속대응팀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결과가 나오면 피해조사가 진행될 부분이라 현 상황에서는 답변하기가 어렵다”며 “정확하고 신속하게 조사, 평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 이후 감염되는 돌파감염 사례가 늘고 있지만, 추가접종(부스터샷) 간격은 6개월에서 앞당길 계획이 없다고도 했다. 면역저하자, 얀센 백신 접종자는 추가접종 필요성이 시급해 접종완료 후 2개월이 지나면 가능하지만 이외 대부분은 6개월이 지난 뒤 추가접종이 가능한 날의 3주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홍정익 추진단 접종관리팀장은 “일괄적으로 추가접종 시기를 당기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방역목적상 어떤, 위험한 집단감염이 유행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나 외국에서 감염될 위험이 있어 추가접종이 필요한 경우 6개월에서 4주 정도 앞당길 수 있다”며 “일괄 당기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