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은 유치원생 아들을 마구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 40분께 광주 북구 모 볼링장 앞 도로에 차를 정차시킨 뒤 뒷좌석에 탄 아들 B(6)군을 끌어 내려 마구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의 뺨을 때린 뒤 발길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아동 학대 전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접근 금지 등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도 이어갈 계획이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