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주장 여성, 경찰에 고소장 접수… 당시 속옷 선물 등 증거 제출 예정 과학적 증거땐 공소시효 연장가능, 감독측 “선물한적 없다…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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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18년 전 유명 영화감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 영화감독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여성 A 씨는 지난달 27일 강간치상 혐의로 영화감독 B 씨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A 씨 측에 따르면 2003년 10월 해외에서 지인 소개로 B 감독을 만나 술자리를 가졌고, 이때 B 감독이 속옷을 선물했다고 한다. 이후 지인들과 호텔로 이동했는데 지인들이 잠든 후 B 감독이 방으로 불러 성폭행을 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A 씨는 당시 입었던 옷과 선물로 받았다는 속옷 등을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A 씨가 주장하는 사건은 18년 전 발생해 당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10년이 지난 상태다. 하지만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DNA 증거 등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돼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 있다.
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