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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교환 후 가격 상승=위법”…공정위, 제재 대상 구체화

입력 | 2021-11-02 10:11:00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대상이 되는 기업 간 정보 교환 행위 유형을 구체화했다. ‘경쟁사와 가격·생산량 등 정보를 주고받으며 시장 경쟁을 제한할 경우’ 위법으로 본다.

공정위는 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 교환 담합 심사 지침’을 제정해 오는 3일부터 2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며 경쟁사끼리 합의하고 ▲그 결과 시장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돼야 하며 ▲경쟁 제한 효과를 상쇄할 만한 효율성 증대 효과가 없으면 위법이다.

경쟁상 민감한 정보로는 가격, 생산량, 원가, 출고·재고·판매량, 거래·지급 조건 등을 제시했다. 이런 정보가 경쟁사 간 합의에 따라 교환되고 그 결과 시장 경쟁이 제한됐다면 제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말하면 이렇지 않은 정보 교환 행위는 합법적인 선 안에서 가능한 것이다.

시장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됐는지는 시장 상황, 시장 구조 및 상품 특성, 점유율, 정보 특성, 정보 교환의 양태·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전언이다. 정보 교환 이후 가격 상승, 시장 점유율 고정 등이 나타났다면 경쟁이 제한됐을 가능성이 크다. 시장 점유율 합계가 20% 이하면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본다.

이 밖에 공정위는 ▲공동 행위 심사 기준 ▲공동 행위 및 경쟁 제한 행위의 인가 신청 요령 ▲사업자 단체 활동 지침 ▲부당한 공동 행위의 자진 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 조치 등 감면 제도 운영 고시 ▲행정 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 행위 심사 지침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 개정안도 함께 행정 예고했다.

공동 행위 심사 기준에는 합의 추정 사유에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을 추가했다. 외형상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외형상 일치의 예시, 합의 추정을 부인할 수 있는 사유의 예시를 보강했다.

사업자 단체의 경우 구성 사업자(회원)의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다른 구성 사업자에게 전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사업자 단체가 정보를 가공해 어떤 구성 사업자의 정보인지를 특정할 수 없는 형태로 전달하는 것은 경쟁 제한성이 미미하다고 본다. 구성 사업자가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자진 신고자 감면제에서는 조사 개시일 규정을 삭제했다. 감면 신청인을 추가해 보정할 경우 75일 안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정 규칙 제·개정을 통해 카르텔 분야 법 집행 방식이 더 명확해지고 일부 미비점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