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재산세와 비슷한 보유세 성격이 강하다. 그런데 자동차는 무조건 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 형평성 문제가 있다. 2000cc 억대 수입차 소유자보다 폐차에 가까운 보험과표 100만 원짜리 5000cc 차량 소유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연식에 따라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자동차세의 불평등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세제는 아무래도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고급차를 소유한 부유층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재산에 비례해 과세하는 재산세처럼 자동차세도 자동차 가격, 즉 보험과표에 비례해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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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성 강원 정선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