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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부천·인천 일대에서 법규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10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초·중·고 동창 사기단이 검거됐다.
경찰은 이중 20대 여성 2명과 10대 남성 1명을 구속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20대·여)등 3명을 구속하고 C씨(10대) 등 공범 64명을 불구속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2개 차로 이상 동시 좌회전 허용 교차로를 배회하며 사고를 유발했으며,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고의사고 발생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피해 차량이 무보험차량인 경우 운전자 바꿔치기, 사고 차량에 타지 않은 동승자를 추가해 허위·과장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금을 타냈다.
이들은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인당 120만~200만 원 상당의 돈을 받아냈다.
이들은 또 공범자들에게는 일정 금액을 상납받고, 실적을 올리지 못한 공범 2명을 폭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검거 당시 혐의를 부인하다 경찰이 영상 자료 등을 제시하자 혐의를 인정했으며, 보험금 10억 원은 생활 및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