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의 휴대전화 교내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것이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9월 대구의 모 고등학교장에게 학교 일과시간 동안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이 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학교 일과시간 동안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게 하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벌점을 부과해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 필요한 경우 멀티미디어실을 이용하거나 위급 시 담임교사를 통해 가정과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휴대전화 제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전면제한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수업시간에만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에는 허용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또 “학생이 교사에게 통화가 필요한 이유를 알리는 과정에서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어 학교의 방식이 학생의 권리 제한을 보완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