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의 ‘키맨’으로 거론됐던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3일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남 변호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남 변호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오후 2시38분께 법원에 도착한 남 변호사는 ‘배임 혐의 공범 인정하는지’, ‘어떤 점을 위주로 소명할 예정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 변호사, 김씨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의 수익을 화천대유에 몰아주게끔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공사는 확정수익만을 분배받도록 하되 분배대상인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평당 1500만원 이상에서 1400만원으로 축소하고, 화천대유가 직영하는 5개 블록상의 아파트·연립주택 신축·분양이익에 대해선 공사의 이익환수를 배제하는 등 각종 특혜를 주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이러한 방식을 통해 최소 651억원 상당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수천억원대 시행이익을 가져갔고, 거꾸로 공사는 그만큼의 손해를 봤다고 결론 내렸다.
그 밖에 검찰은 남 변호사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추가로 35억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남 변호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이날 심사장에서는 검찰 측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 변호사는 이날 오후 4시께부터 구속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