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아무 이유없이 길가던 세살 아이를 폭행하고, 8개월 유아가 탄 유모차를 빼앗으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일 오전 10시30분쯤 인천시 서구 길거리에서 생후 8개월 B군이 타고 있던 유모차를 B군의 어머니로부터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군의 형인 C(3)군의 목을 밀치면서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무직인 A씨가 종교단체 쉼터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해당 시설로 인계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이에게 잘못했다. 술에 취해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