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보도 화면)
택시 요금을 안 내고 가려다 막아서는 60대 기사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입건됐다. 범행을 부인하던 이 남성은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화면(CCTV)을 본 뒤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MBN 보도 화면)
실랑이를 벌이던 A 씨는 택시기사의 손을 뿌리치고 얼굴을 때리거나, 몸을 웅크린 채 다리를 잡는 기사를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택시기사는 당시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고, 요금 2만 원을 달라고 하자 다짜고짜 폭행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택시기사 김모 씨는 “요금 달라는 죄밖에 더 있나. 더 안 맞으려고 잡았는데 계속 때렸다”고 말했다. A 씨가 차 안에서 누워 가래침을 뱉었다고도 했다.
A 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한 강남경찰서는 사건을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폭행이 택시 밖에서 벌어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