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의혹]검찰, 성남시 보고과정 등 수사 방침
김만배-남욱-정민용 구속영장 실질심사 검찰이 배임 혐의 공범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왼쪽부터)가 3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15년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에게 요구한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 이익 극대화 방안 7가지 중 3가지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침과 동일한 것으로 3일 밝혀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고정이익 보장,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에 건설사 배제, 대형 금융기관의 참여 등이다. 검찰은 김 씨가 유 전 직무대리에게 요구한 7가지 필수조항이 2015년 2월 13일 공모지침서에 반영된 것은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의 성남시의 보고 과정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① 고정이익 환수
이 후보는 지난달 18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민간에게 이익을 최소화하고, 공공이 최대로 환수하느냐를 설계했다”면서 대장동 개발 당시 자신의 5가지 지침을 언급했다. 그는 “고정 이익을 최대한 환수하라. 이게 첫 번째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출자비율에 따른 수익 배분 방식을 적용했지만 건설업자들의 비용 부풀리기 등으로 수익이 감소한 전례 등을 참고해 대장동 개발에서는 고정 이익을 확보해줬다는 취지다.
② 건설사 배제 요구
화천대유는 또 “민간사업자의 공동주택 건축사업 시행 근거 조항 마련” “컨소시엄 내에서 유일하게 건축사업 가능한 화천대유가 시행이익을 독점하도록 컨소시엄 구성원 중 1인을 자산관리회사로 할 것” 등의 추가 필수조항을 제시했고, 이 조항들이 모두 반영됐다. 이로 인해 화천대유는 택지 분양으로 거둔 배당 수익 외에 자신들이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에서 직접 시행한 아파트 분양을 통해 약 2352억 원의 수익을 독점할 수 있었다. 반면 공사는 1822억 원의 고정이익 외에 초과이익을 전혀 가져갈 수 없게 됐다.
③ 대형 금융기관 참여
대형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 참여도 이 후보와 화천대유의 공통된 요청사항이었다. 이 후보는 국감에서 “대형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공모하라” “자금조달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일부러 금융사 중심으로 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화천대유는 7가지 필수조항 중 두 번째 조건으로 “주요 시중 은행 외의 금융회사들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도록 대표사의 신용등급 관련 최고 등급 평가기준을 AAA로 하는 심사기준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평가기준을 높일 경우 중소형 금융기관의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능해진다. 화천대유는 하나은행을 대표자로 내세운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장동 민간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 후보는 “공개경쟁을 반드시 시켜라”라는 지침도 내렸다. 2015년 3월 26일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비롯해 KDB산업은행,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등 3개 대형 금융기관 컨소시엄이 참여하면서 외형적으로는 공개경쟁이 이뤄졌다. 하지만 정 변호사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평가 기준마저 위반하면서 화천대유 측에 유리한 편파 심사를 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