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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만배·남욱 구속…검찰 이제 ‘50억 클럽’ 즉각 수사해야”

입력 | 2021-11-04 09:43:00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펀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는 4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된 데 대해 “검찰은 신속히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50억 클럽 멤버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TF 단장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7차 회의에서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 특검, 원유철 전 의원 부인까지, 돈 받은 자를 즉각 소환수사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4인방이 작당해 화천대유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간 게 규명됐으니 검찰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흘러갔는지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검찰은 김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총 9억4000만원의 횡령 혐의를 적용했는데 5억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뇌물로 제공하고 남은 4억4000만원은 김씨 가족·지인 및 원유철 전 의원 부인에게 지급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이라면 원 전 의원 부인은 화천대유에 직원·고문으로 허위등록한 후 월급을 받아 가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은 게 된다”며 “매일 지적하는 사실이지만 결국 돈이 어디서 나왔고 돈이 누구에게 들어가느냐가 화천대유 게이트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소병철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제기되는 ‘배임’ 의혹을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소 의원은 “대법원은 공무원의 사무처리 경우 배임 여부 판단 기준을 판시한 바 있는데 사무처리 당시 상황과 결정 필요성이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직무 범위 내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책판단과 선택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판례에 입각해서 공공복리를 위한 정책판단은 재산상 배임 판단과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야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공공정책판단에 대해서도 무조건 배임죄 프레임을 씌운다”고 비판했다.

소 의원은 “자치단체나 국가의 정책판단은 공공복리 업무이기 때문에 개인적 법익을 판단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대장동 사업이 유례없는 대규모 공공환수 사례라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