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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를 찾아와 자신의 몸과 파출소에 불을 놓으려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5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30분쯤 밀양시 산외면 산외파출소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린 뒤, 파출소 건물에도 뿌리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자신의 화물차에 휘발유 1말(20ℓ)을 싣고 직접 몰고 와 범행했다.
A씨는 약 4개월 전 단독사고로 신고가 접수되면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지난 7월쯤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벌금 500만원을 받았으며, 이에 앙심을 품고 이날 불을 지르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밀양=뉴스1)